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호의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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