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방학에 집안일 돕던 의붓딸 성폭행…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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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줄” 방학에 집안일 돕던 의붓딸 성폭행…징역 3년

2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윤 재판장)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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