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뒤 탈출해 도주를 시도한 경우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45조 1항에 의거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법정구속돼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됐다가 대기실에서 도주를 시도한 피고인이 도주미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