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학부모들은 "그럼 이제 아동학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엄격하지만 민사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해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증거로 인정됐을 때의 공익적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후자가 더 크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학대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중요하기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민사로 소송을 걸어보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아동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아동진술분석관 제도 활성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에서 18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진술분석관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아동과 면담을 통해 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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