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옛 대림)이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DL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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