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역아동센터, 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지역아동센터, 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 발생 석면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고, 덧씌움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해 실태조사 결과 정확·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주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