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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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사기꾼이 부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피해자의 피해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피해자 B·C씨를 기망해 총 5억7500만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부부인 피해자 B·C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그 편취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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