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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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의 쟁점은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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