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체에 갑질·보복한 상록해운…공정위 제재·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예선업체에 갑질·보복한 상록해운…공정위 제재·고발

예선업체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 한 업체에 보복하는 등 '갑질'을 한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예선 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에 10∼15% 비율로 균등하게 에선 물량을 배정해왔다.

해운대리점인 상록해운을 거치지 않고 해운선사와 직접 계약해 더 많은 예선 물량을 받기 위함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