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을 자제해야 하죠.".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이처럼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참고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자는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에서 종종 나타나는 부적절한 표현이나 용어를 예로 들어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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