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호소 속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되지 않아, 오는 27일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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