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상록해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특정 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 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 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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