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CD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