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공천 형평성과 경선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앞선 선거때도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심사 기준안’을 의결하고, 김한표 전 의원의 재입당 승인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승인하고 거제시 당협위원장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김 전 의원 입당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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