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 장애 및 정신적 문제를 과장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안형준 판사)은 17일,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신체 등급 1등급, 2등급 등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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