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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