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남편과 아들이 놀러 간 다른 날짜의 블랙박스도 확인했으며 그 안에는 남편이 의문의 여성을 자신의 친구라며 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