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도장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때 환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유성종합건설이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 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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