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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