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돌 그룹 출신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각각 신체 등급 1급과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정신과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 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안 씨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 ”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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