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시행 전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잘못 적용해 가중 처벌한 사실을 인정해 사회봉사시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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