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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