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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