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강영기)은 17일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 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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