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표가 중학교 수강생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의뢰해 손해를 보자 학교를 찾아가 협박하고 PC수리업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B군에게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해 손해액 상환을 강요하고 실제로 PC수리업 사업자 등록까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A씨가 B군의 학교를 찾아가 고소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