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사건이 벌어져 국회의원, 대회 집행위원장,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국외로 도피한 A씨는 기소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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