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적발되고도 또 만취 상태 운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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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적발되고도 또 만취 상태 운전한 4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6번 적발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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