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동원될 법인명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이 유령회사들은 대표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표를 변경한 후 다른 대포통장을 새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계속 유통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 법원에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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