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차량 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공업사 관계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차량 공업사에서 1ℓ짜리 용기에 든 인화물질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공업사 관계자 6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차량 수리가 지연돼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