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흉기 수차례 찌른 60대…2심서 살인미수 무죄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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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흉기 수차례 찌른 60대…2심서 살인미수 무죄 뒤집힌 이유는

별거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우선 "A씨는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채 범행했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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