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그룹 활동을 하면서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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