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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