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7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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