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캐디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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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캐디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3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지난해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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