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기간 최대 8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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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기간 최대 8년으로 확대

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이 휴직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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