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이 휴직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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