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는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물음에 이씨와 남현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쯤 전청조에게 고용돼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기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청조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용인인 전청조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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