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한 주민번호 연계정보 토대 모바일 전자고지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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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한 주민번호 연계정보 토대 모바일 전자고지 지속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 특례를 통해 임시 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돼 온 것이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 기관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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