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대량 들여오려던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 안 세탁실 내부에 MDMA가 용해된 액체 1천300㎖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해온 30대 성인으로, 전체 마약류의 거래 가액이 적어도 2천500만원 정도를 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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