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엑스터시(MDMA)를 밀수하고 일부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마약 판매상은 엑스터시 866정을 팝콘과 함께 과자봉지 속에 넣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엑스터시를 수입한다는 점에선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만, 마약의 양이나 가격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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