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게 남은 할부금이 결제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A씨처럼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 남은 등록 기간 운동할 수 없을 때 혹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미리 결제했는데 여행사가 갑자기 폐업한 경우 등 카드 할부로 먼저 결제했지만 불가피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B씨는 이후 대금(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208만원·12개월)했지만 수개월 간 투자원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항변권 행사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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