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 취합 자료에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이 누락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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