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신영이앤피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4만톤을 계약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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