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 사무실 차린 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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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 사무실 차린 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

선거구 밖에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리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해 선거 운동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해당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실제 운영자 등으로, A씨 측으로부터 4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도와 원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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