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공유한 10대 청소년이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비원이 A 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폭행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경비원이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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