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다가가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A씨는 과거 이미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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