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직장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현재 '퇴직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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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직장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현재 '퇴직통보' 받아

강경준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같은 분양대행회사에서 근무하는 기혼 여성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A씨의 남편에게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12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A씨는 강경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근무 중이던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무단 결근을 이어 가고 있어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강경준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프리랜서 형태로 약 6개월 간 이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강경준에게 퇴직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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