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갑 주며 여중생에 유사성행위…수사 피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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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갑 주며 여중생에 유사성행위…수사 피하더니 결국

여중생에 담배 2갑과 현금 5만 원을 주고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씨는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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