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약 1시간 만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특성 상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단속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