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A씨는 피해자 B(22)씨를 약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운동 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서울에서 열린 동창회가 끝난 뒤,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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