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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